예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8 · 소관 공소청 ·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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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 예규 · 소관 공소청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8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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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2026-10-08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공소청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공소청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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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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