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공포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공소청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공소청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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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따라 영구(준영구) 보존결정한 기록과 압수물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까지 공소청 공판2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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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고) 이 지침에 따라 영구(준영구) 보존결정한 기록과 압수물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까지 공소청 공판2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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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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