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 (보존대상 압수물의 관리 및 보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공소청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공소청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서를 송부받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요지란에 "몰수, 영구(준영구) 보존", "소유권포기, 영구(준영구) 보존" 등으로 기재한 후 처리명령란에 검사의 날인을 받고 지체없이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도 관리하며, 현행 압수금품대장서식을 이용하여 별도의 "영구(준영구) 보존압수금품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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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보존대상 제안제4조 · 보존대상 사건 등의 결정제5조 · 보존대상 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절차
제7조 · 보존대상 압수물의 관리 및 보존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행정사항제9조 · 보고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