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조 (보존대상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공소청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공소청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사건(진정, 변사사건 포함) 및 압수물을 검토하여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작성하여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이나 압수물이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
<별지 제1호 서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 제 목 | 형 제 번 호 | 20 년 형제 호 | 압수번호 | 20 년 압제 호 피 의 자 | 영 구(준영구) 보 존 사 유 | 보 존 대 상 압 수 물 건 | 처 분 구 분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 처 분 일 자 | 비 고 | 위의 사건이 중요사건기록 등으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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