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 (보존대상 사건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공포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공소청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공소청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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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장검사는 담당 검사의 사건 및 압수물의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시 제2조의 보존대상 사건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구(준영구) 보존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검사는 담당 검사의 사건 및 압수물의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시 제2조의 보존대상 사건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구(준영구) 보존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차장검사가 사건기록 및 압수물에 대한 영구(준영구) 보존하도록 결정한 경우 기록보존 주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요사건기록 등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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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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