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4조 (보존대상 사건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공소청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공소청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검사는 담당 검사의 사건 및 압수물의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시 제2조의 보존대상 사건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구(준영구) 보존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차장검사가 사건기록 및 압수물에 대한 영구(준영구) 보존하도록 결정한 경우 기록보존 주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요사건기록 등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중요사건기록 등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중요사건기록 등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 제 목 | (20자 이내로 당해사건을 특정할 제목 기재) 사 건 번 호 | 20 년 형제 호 | 압제번호 | 20 년 압 제 호 피의자(피고인) | | 죄 명 | 영구(준영구) 보존 대상 및 보존 구분 | 영 구(준 영 구) 보 존 사 유 | 비 고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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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