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공포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공소청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공소청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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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소청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소청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한다.
1.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
2.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
3.공소청의 정책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4.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5.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6.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7.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하게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8.기타 공소청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압수물 중 몰수확정 되었거나 소유권 포기된 압수물은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하고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특별인계 처분할 수 있다.
1.새로 고안하였거나 특히 정교하게 제작된 범죄공용물
2.위
①항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의 관련 증거물 중 당해사건 실체파악에 필요불가결한 증거물
3.기타 공소청실무교육 및 연구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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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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