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사업흐름도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사의 여하한 계좌로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금융기관에 있는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계좌간에서만 자금의 흐름이 발생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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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전자금융업 등록대상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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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26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26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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