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보험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ㆍ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이 가능하고,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기적 일괄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 문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는 법률 소관기관이나 해당 정보 소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자동차등록증(원부)과 교통법규 위반내역 등을 동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지와 해당 기관이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신용정보업법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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