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 2021-12-22 · 의견번호 21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 제 3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 및 중요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가 적용되는지 ?

적용된다면 ,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 제 3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또한 적용되는지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제 3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제 3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특히 ,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제 2 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 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제 2 항의 인력 , 시설 ,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26)F.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