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적용 대상관련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 2021-12-22 · 의견번호 210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 제 3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 및 중요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가 적용되는지 ?
□적용된다면 , 해당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 제 3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또한 적용되는지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제 3 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3 조제 3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특히 ,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제 2 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 (IT) 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
ㅇ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1 조제 2 항의 인력 , 시설 ,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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