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7
비조치의견
물리적 망분리 관련 전자감독규정 위배여부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1-04-26 · 의견번호 2100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법과 개정법 모두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를 상거래관계 설정 또는 유지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 방법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현행 법률에 있어서도 상거래의 판단유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조회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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