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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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의 고유업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약관 제정・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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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서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②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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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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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제3호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금융회사에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2조제4호, 제5호 등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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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에서.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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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비금융정보”)만 처리하는 것을 개인신용평가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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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용정보법 제2조제8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 제2조제1호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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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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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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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