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39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후 보상금 범위 문의

금융위원회 · 2026-03-31 · 의견번호 24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16.4.26.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6.4.26.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및 장비 교체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상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연매출 3억원이 넘는 사업자는 VAN사로부터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을 받는 것이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시 사용하는 감열지도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15.1.20.일 개정되어 7.20일 시행되면서 동법 제18조의3제4항 및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대형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등을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18조의3제4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이 개정되어 2016.426일 시행되면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3,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4.26.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상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되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양한 형태로 물품·용역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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