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38 비조치의견

신탁업자의 자본시장법 제246조 위반여부 질의

자산운용과 · 2024-02-02 · 의견번호 2400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실질적으로 신탁업자가 제3자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를 수행하는 신탁업자인 은행이 임차하여 영업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제3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한 상태에서 해당 제3자와 은행(신탁업자)간 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제5항 및 제6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의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이하 “고유재산등”)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ㅇ 동 조항의 취지는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고유재산등과 거래하는 경우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수탁한 집합투자재산의 독립성·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제3자와 신탁업자간 거래 형태라 할지라도, 제3자가 독립적 위험부담 주체인지 여부·전대차 구조가 신탁업자의 편익을 위해 사전에 설계된 구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신탁업자가  제3자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38)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