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행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겸직하려는 타 영리법인이 금융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른 보고의무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타 영리법인의 사외이사 겸직 행위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10조(겸직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에 따른 겸직 승인 및 보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이 경우 겸직하려는 타 영리법인이 비금융회사인 경우 겸직은 법 제10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겸직이 아니므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반면 겸직하려는 타영리법인이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 영 제11조 제9항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