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상품 단순소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관련
자산운용과 · 2021-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
51
조와 제
52
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2
조에 따라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증권사가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안내하고
,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증권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4
항에 따라
"
투자권유
"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
(
관리
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
의 체결을 권유
하는 것으로
,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모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는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
됩니다
.
*
(
유권해석
160973)
표현상
‘
소개
’
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1)
신탁계약의
체결
의사
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업자의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 (2)
단순
히 소개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 등을 고려 시 투자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
ㅇ
해당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
51
조
ㆍ
제
52
조에
따라 개인인 투자권유
대행인에 한하여 투자권유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모회사인 증권사가 해당업무를
위탁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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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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