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 51 조와 제 52 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42 조에 따라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증권사가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안내하고 ,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증권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4 항에 따라 " 투자권유 "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 (관리 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의 체결을 권유 하는 것으로 ,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모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는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 됩니다 . * (유권해석 160973) 표현상 ‘소개’ 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1)신탁계약의 체결 의사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업자의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 (2) 단순 히 소개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 등을 고려 시 투자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
ㅇ해당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 51 조 ㆍ 제 52 조에 따라 개인인 투자권유 대행인에 한하여 투자권유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모회사인 증권사가 해당업무를 위탁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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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51 조
보험업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52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42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51 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5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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