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98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상품 단순소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관련

자산운용과 · 2021-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

51

조와 제

52

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42

조에 따라 모회사인 증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증권사가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자회사인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안내하고

,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증권사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4

항에 따라

"

투자권유

"

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

투자일임계약

·

신탁계약

(

관리

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

의 체결을 권유

하는 것으로

,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모회사에 위탁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의 소개업무는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

됩니다

.

*

(

유권해석

160973)

표현상

소개

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1)

신탁계약의

체결

의사

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업자의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 (2)

단순

히 소개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 등을 고려 시 투자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

해당업무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

51

52

조에

따라 개인인 투자권유

대행인에 한하여 투자권유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모회사인 증권사가 해당업무를

위탁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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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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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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