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을 등록하였으나 보험업법 제 91 조제 1 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 및 대출성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한 핀테크 기업이 판매 · 제공 · 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진행하고자 함
◦이 경우 보험업법령상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를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 대출성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만을 등록한 기관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보험업법 시행령 제 32 조제 2 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 업자가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도 보험업법 제 91 조제 1 항 각 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기업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하여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보험업법 제 91 조제 1 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보험업법 제8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1-01보험업법 제91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1-01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6-1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