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 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바 , 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 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바 , 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입니다 .
□참고로 , 자본시장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 출판물 ·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 하여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3 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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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7 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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