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88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자산운용과 · 2022-04-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 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바
,
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 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바
,
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입니다
.
□
참고로
,
자본시장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
출판물
·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
하여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3
항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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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24)-.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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