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988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의 금융업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6-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 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바 , 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대상 관련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바 , 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안입니다 .

참고로 , 자본시장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 출판물 ·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 하여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본시장법 제 7 조 제 3 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24)-.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