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79
비조치의견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동일한지 여부와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 회계사는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세무대리” 업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공인회계사법의 세무대리업무와 세무사법의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는 동일한지 여부
□(질의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장부작성의 대행 업무) 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는 “세무대리” 가 규정되어 있고 (공인회계사법 제 2 조제 2 호),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사법 제 2 조에 따른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 (업무)” 는 같은 법 제 2 조제 1 호 중 “회계에 관한 감사 ㆍ 증명”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 2 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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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6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6공인회계사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16세무사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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