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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LAW · 법률
세무사법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조문 7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 통지
제11조
비밀 엄수
제12조
성실의무
제12의2조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2의3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2의4조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의5조
사무직원
제12의6조
세무사의 교육
제12의7조
광고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제13의2조
제14조
업무실적 보고
제14의2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4의3조
수임제한 등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제16의10조
사무소
제16의11조
업무 수행의 방법
제16의12조
경업의 금지
제16의13조
해산
제16의14조
정관 변경의 신고
제16의15조
등록취소 등
제16의16조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6의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의3조
설립
제16의4조
세무법인의 등록
제16의5조
사원 및 이사 등
제16의6조
자본금 등
제16의7조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6의8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의9조
명칭
제17조
징계
제18조
설립과 감독
제18의2조
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18의3조
업무의 위촉 등
제18의4조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제19조
회원의 제명
제19의10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의11조
자격의 표시
제19의12조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제19의13조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제19의14조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제19의15조
준용규정
제19의2조
정의
제19의3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제19의4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제19의5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9의6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제19의7조
업무범위
제19의8조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제19의9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제1의2조
세무사의 사명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제20의2조
세무대리업무 등록
제20의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제2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
벌칙
제22의2조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몰수ㆍ추징
제2의2조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제3조
세무사의 자격
제3의2조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제5의2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5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
등록
제7조
등록의 취소
제7의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9조
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