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무사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6-24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76개
세무사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6-24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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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 통지제11조 비밀 엄수제12조 성실의무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제12조의3 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12조의5 사무직원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제12조의7 광고제13조 사무소의 설치제13조의2 제14조 업무실적 보고제14조의2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제14조의3 수임제한 등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제16조의10 사무소제16조의11 업무 수행의 방법제16조의12 경업의 금지제16조의13 해산제16조의14 정관 변경의 신고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제16조의16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제16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6조의3 설립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제16조의6 자본금 등제16조의7 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6조의8 ~ 제22조 (30개)
제16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제16조의9 명칭제17조 징계제18조 설립과 감독제18조의2 회원에 대한 연수 등제18조의3 업무의 위촉 등제18조의4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제19조 회원의 제명제19조의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제19조의11 자격의 표시제19조의12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제19조의13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제19조의14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제19조의15 준용규정제19조의2 정의제19조의3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제19조의4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제19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제19조의6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제19조의7 업무범위제19조의8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제19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제2조 세무사의 직무제20조 업무의 제한 등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제20조의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1조 규제의 재검토제21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