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80 비조치의견

은행이 렌터카 상품 판매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2-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내용은 부수업무 심사를 통해 판단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 법령해석을 통해 회신드리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관계사인 OO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렌터카상품의 판매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질의하신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법령에 따라 개별 구체적인 부수업무 심사를 바탕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 이는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에게 위임된 사항인 만큼 법령해석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은행이 상품 권유 · 계약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렌터카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 렌터카상품은 자동차대여 사업의 일종이므로 ,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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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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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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