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080
비조치의견
은행이 렌터카 상품 판매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여부
은행과 · 2022-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은 부수업무 심사를 통해 판단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
법령해석을
통해 회신드리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관계사인
OO
캐피탈에서 취급하는 렌터카상품의 판매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질의하신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은행법령에 따라
개별 구체적인 부수업무 심사를 바탕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
이는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에게 위임된 사항인 만큼 법령해석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은행이 상품
권유
·
계약체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렌터카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
렌터카상품은 자동차대여
사업의 일종이므로
,
은행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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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1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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