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무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6-24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세무사의 직무
- 제3조 · 세무사의 자격
- 제4조 · 세무사의 결격사유
- 제5조 · 세무사 자격시험
- 제6조 · 등록
- 제7조 · 등록의 취소
- 제8조 ·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 제9조 · 기명날인
- 제10조 · 조사 통지
- 제11조 · 비밀 엄수
- 제12조 · 성실의무
- 제13조 · 사무소의 설치
- 제14조 · 업무실적 보고
- 제15조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제16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제17조 · 징계
- 제18조 · 설립과 감독
- 제19조 · 회원의 제명
- 제20조 · 업무의 제한 등
-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양벌규정
- 제25조 · 몰수ㆍ추징
- 제1의2조 · 세무사의 사명
- 제2의2조 ·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 제3의2조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제5의2조 · 시험의 일부 면제
- 제5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7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제12의2조 · 탈세 상담 등의 금지
- 제12의3조 · 명의 대여 등의 금지
- 제12의4조 ·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12의5조 · 사무직원
- 제12의6조 · 세무사의 교육
- 제12의7조 · 광고
- 제13의2조
- 제14의2조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제14의3조 · 수임제한 등
- 제16의2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6의3조 · 설립
- 제16의4조 · 세무법인의 등록
- 제16의5조 · 사원 및 이사 등
- 제16의6조 · 자본금 등
- 제16의7조 · 손해배상준비금 등
- 제16의8조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16의9조 · 명칭
- 제18의2조 · 회원에 대한 연수 등
- 제18의3조 · 업무의 위촉 등
- 제18의4조 ·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 제19의2조 · 정의
- 제19의3조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제19의4조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 제19의5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19의6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 제19의7조 · 업무범위
- 제19의8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 제19의9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 제20의2조 · 세무대리업무 등록
- 제20의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2의2조 · 벌칙
- 제16의10조 · 사무소
- 제16의11조 · 업무 수행의 방법
- 제16의12조 · 경업의 금지
- 제16의13조 · 해산
- 제16의14조 · 정관 변경의 신고
- 제16의15조 · 등록취소 등
- 제16의16조 ·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 제19의10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 제19의11조 · 자격의 표시
- 제19의12조 ·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 제19의13조 ·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 제19의14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 제19의15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