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무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6-24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세무사의 직무
  3. 제3조 · 세무사의 자격
  4. 제4조 · 세무사의 결격사유
  5. 제5조 · 세무사 자격시험
  6. 제6조 · 등록
  7. 제7조 · 등록의 취소
  8. 제8조 ·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9. 제9조 · 기명날인
  10. 제10조 · 조사 통지
  11. 제11조 · 비밀 엄수
  12. 제12조 · 성실의무
  13. 제13조 · 사무소의 설치
  14. 제14조 · 업무실적 보고
  15. 제15조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16. 제16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17. 제17조 · 징계
  18. 제18조 · 설립과 감독
  19. 제19조 · 회원의 제명
  20. 제20조 · 업무의 제한 등
  21.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양벌규정
  25. 제25조 · 몰수ㆍ추징
  26. 제1의2조 · 세무사의 사명
  27. 제2의2조 ·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28. 제3의2조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9. 제5의2조 · 시험의 일부 면제
  30. 제5의3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1. 제7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2. 제12의2조 · 탈세 상담 등의 금지
  33. 제12의3조 · 명의 대여 등의 금지
  34. 제12의4조 · 금품 제공 등의 금지
  35. 제12의5조 · 사무직원
  36. 제12의6조 · 세무사의 교육
  37. 제12의7조 · 광고
  38. 제13의2조
  39. 제14의2조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40. 제14의3조 · 수임제한 등
  41. 제16의2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2. 제16의3조 · 설립
  43. 제16의4조 · 세무법인의 등록
  44. 제16의5조 · 사원 및 이사 등
  45. 제16의6조 · 자본금 등
  46. 제16의7조 · 손해배상준비금 등
  47. 제16의8조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48. 제16의9조 · 명칭
  49. 제18의2조 · 회원에 대한 연수 등
  50. 제18의3조 · 업무의 위촉 등
  51. 제18의4조 ·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52. 제19의2조 · 정의
  53. 제19의3조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54. 제19의4조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55. 제19의5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56. 제19의6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57. 제19의7조 · 업무범위
  58. 제19의8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59. 제19의9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60. 제20의2조 · 세무대리업무 등록
  61. 제20의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2. 제21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3. 제22의2조 · 벌칙
  64. 제16의10조 · 사무소
  65. 제16의11조 · 업무 수행의 방법
  66. 제16의12조 · 경업의 금지
  67. 제16의13조 · 해산
  68. 제16의14조 · 정관 변경의 신고
  69. 제16의15조 · 등록취소 등
  70. 제16의16조 ·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71. 제19의10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72. 제19의11조 · 자격의 표시
  73. 제19의12조 ·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74. 제19의13조 ·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75. 제19의14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76. 제19의15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