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무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23 공포2026-06-24 시행3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세무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세무사의 직무
  3. 제3조 · 세무사의 자격
  4. 제4조 · 세무사의 결격사유
  5. 제5조 · 세무사 자격시험
  6. 제6조 · 등록
  7. 제7조 · 등록의 취소
  8. 제8조 ·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9. 제9조 · 기명날인
  10. 제10조 · 조사 통지
  11. 제11조 · 비밀 엄수
  12. 제12조 · 성실의무
  13. 제13조 · 사무소의 설치
  14. 제14조 · 업무실적 보고
  15. 제15조 ·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16. 제16조 ·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17. 제17조 · 징계
  18. 제18조 · 설립과 감독
  19. 제19조 · 회원의 제명
  20. 제20조 · 업무의 제한 등
  21. 제21조 · 규제의 재검토
  22. 제22조 · 벌칙
  23. 제23조 · 벌칙
  24. 제24조 · 양벌규정
  25. 제25조 · 몰수ㆍ추징
  26. 제1조의2 · 세무사의 사명
  27. 제2조의2 ·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28. 제3조의2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9. 제5조의2 · 시험의 일부 면제
  30. 제5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1. 제7조의2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2. 제12조의2 · 탈세 상담 등의 금지
  33. 제12조의3 · 명의 대여 등의 금지
  34. 제12조의4 · 금품 제공 등의 금지
  35. 제12조의5 · 사무직원
  36. 제12조의6 · 세무사의 교육
  37. 제12조의7 · 광고
  38. 제13조의2
  39. 제14조의2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40. 제14조의3 · 수임제한 등
  41. 제16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2. 제16조의3 · 설립
  43. 제16조의4 · 세무법인의 등록
  44. 제16조의5 · 사원 및 이사 등
  45. 제16조의6 · 자본금 등
  46. 제16조의7 · 손해배상준비금 등
  47. 제16조의8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48. 제16조의9 · 명칭
  49. 제18조의2 · 회원에 대한 연수 등
  50. 제18조의3 · 업무의 위촉 등
  51. 제18조의4 ·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52. 제19조의2 · 정의
  53. 제19조의3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54. 제19조의4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55. 제19조의5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56. 제19조의6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57. 제19조의7 · 업무범위
  58. 제19조의8 ·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59. 제19조의9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60. 제20조의2 · 세무대리업무 등록
  61. 제20조의3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62. 제21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3. 제22조의2 · 벌칙
  64. 제16조의10 · 사무소
  65. 제16조의11 · 업무 수행의 방법
  66. 제16조의12 · 경업의 금지
  67. 제16조의13 · 해산
  68. 제16조의14 · 정관 변경의 신고
  69. 제16조의15 · 등록취소 등
  70. 제16조의16 ·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71. 제19조의10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72. 제19조의11 · 자격의 표시
  73. 제19조의12 ·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74. 제19조의13 · 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75. 제19조의14 ·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76. 제19조의15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