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대부업법 제9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부업 광고시 필수표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대부조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겸업 대부업자가 대부업이 아닌 영업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른 광고 필수표시 사항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다만, 그 영업 광고와 관련한 홈페이지라 하더라도 대부 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업법상 규정된 광고 필수표시 사항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 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 내 대출비교서비스 ‘비교페이지’를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별표1〕1.마.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금소법에 따른 ‘대출모집법인’ 및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였으며, 소상공인을 주된 대상으로 경영관리 플랫폼 서비스인 “0000”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웹을 통하여 제공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대부업자 등이 광고 표시기준’이 정한 1.마. 인터넷을 통한 광고* 중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이란 대부조건이 최초로 게재되는 당사의 대출비교서비스 “비교페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마.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을 통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 당사는 비교페이지에서 대출상품, 금리 및 한도 등 대출조건을 최초로 표시하고 있고, 비교페이지는 당사의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회원이 접하게 되는 화면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9-1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0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1-0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