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945 비조치의견

법령상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의 정의에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4-11-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은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감소(실질적 감자, 유상감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15장(자본) 문단 15.11(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무상감자’는 ‘순자산의 감소없이 자본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감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서(K-GAAP) 15장(자본) 문단 15.14(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는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아울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인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에는 ‘무상감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킨 만큼, 발생한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에,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는 명목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들고, 실제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는 경우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 또는 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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