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귀사가 발행한 전용상품권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
전자적 방법
”
으로 저장하여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합니다
.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
②
“
발행인 외의 제
3
자
”
에는 발행인과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위탁
/
가맹점도 모두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당사는
F&B
프랜차이즈 사업 본사로서
70
개의 위탁
·
가맹 매장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결제 서비스
(
전용상품권
*
)
를 제공시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갖는지 여부
*
위탁
·
가맹점은 모두 같은 상호로 운영하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동일하지 않은 사업구조
②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 가목의
‘
선불전자지급수단
’
관련 규정 중
‘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요건과 관련하여 위탁
/
가맹점도 제
3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귀사가 발행한 전용상품권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
전자적 방법
”
으로 저장하여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합니다
.
ㅇ
“
발행인 외의 제
3
자
”
에는 발행인과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위탁
/
가맹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
□
한편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리고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➀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➂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
ㅇ
따라서
귀사가 전용상품권을 발행
·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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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83).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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