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귀사가 발행한 전용상품권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 으로 저장하여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합니다 .
ㅇ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
②“발행인 외의 제 3 자” 에는 발행인과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위탁 / 가맹점도 모두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당사는 F&B 프랜차이즈 사업 본사로서 70 개의 위탁 · 가맹 매장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결제 서비스 (전용상품권 *) 를 제공시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갖는지 여부 * 위탁 · 가맹점은 모두 같은 상호로 운영하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동일하지 않은 사업구조
②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 가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규정 중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요건과 관련하여 위탁 / 가맹점도 제 3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귀사가 발행한 전용상품권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 으로 저장하여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합니다 .
ㅇ“발행인 외의 제 3 자” 에는 발행인과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위탁 / 가맹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➀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➂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
ㅇ따라서 귀사가 전용상품권을 발행 ·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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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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