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겸 업무집행사원(GP)의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기관전용펀드 결성 및 운용시 출자승인 필요 여부
금융정책과 · 2024-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승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20% 이상 출자할 예정이며,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단순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ㅇ 동 출자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 이유
□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를 제한하고, 시장경쟁 왜곡 및 금융회사 부실 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제1항)
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제5항)
ㅇ 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나,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0.19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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