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45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규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승인 대상이 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투자 , 개발 및 매매 , 임대업’ 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제 1 항)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제 5 항)

금융위원회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 및 제 5 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동조 제 6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초과소유요건’ 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 초과소유요건 (제 24 조제 6 항제 1 호 및 제 2 호) >

해당 주식소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가 . 금융업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ㆍ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 업을 말한다) 을 경영하는 회사 . 다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8 조제 2 항제 5 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 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제 1 항제 6 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등 그 금융 기관의 업무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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