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5046 비조치의견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금융안전과 · 2025-01-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4

, ‘25.2.5.

시행

)

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5

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전산실 준수 사항에 의하면 침수로 인한 장애 발생

예방으로 이중바닥설치 방안 규정이 있는데 금융사가

(

증권

,

생명

,

손해보험 등

)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 시 이중바닥설치 여부가 필수 조건인지

여부

판단 이유

’25.2.5

,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

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

·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

*

하였습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특히

,

건물

·

설비

·

전산

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

·

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융

회사

의 자율

성을 대폭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중바닥설치 등의 방안에 대해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5

조는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

출입

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전산실에 관한 대책을 수립

·

운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

·

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11

조 각 호

)

1.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

(

,

50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는 제외

)

2.

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

,

출입

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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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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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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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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