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25-4 호 , ‘25.2.5. 시행) 에 따라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5 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전산실 준수 사항에 의하면 침수로 인한 장애 발생
예방으로 이중바닥설치 방안 규정이 있는데 금융사가 (증권 , 생명 , 손해보험 등)
정보처리시스템을 데이터센터에 입주 시 이중바닥설치 여부가 필수 조건인지
판단 이유
□’25.2.5 일 ,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에서 원칙 중심” 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 ·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 * 하였습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특히 , 건물 · 설비 · 전산 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 · 사업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융 회사의 자율 성을 대폭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중바닥설치 등의 방안에 대해 규정한 舊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5 조는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에 따라 재해 및 위해방지 , 출입 ㆍ 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여 전산실에 관한 대책을 수립 · 운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 전산실에 관한 대책 수립 · 운용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 11 조 각 호)
1.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단 , 제 50 조제 2 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는 제외)
3.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 , 출입 ㆍ 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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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1 조 제 5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 50 조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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