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22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4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9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 제7조 · 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 제8조 ·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 제9조 · 정기통계품질진단
- 제10조 · 수시통계품질진단
- 제11조 · 자체통계품질진단
- 제12조 ·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 제13조 · 경비, 자문 및 기술의 지원
- 제14조 · 국제협력
- 제15조 ·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 제16조 ·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 제17조 ·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18조 · 통계작성의 승인
- 제19조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 제20조 · 통계작성의 협의
- 제21조 · 통계작성의 권고
- 제22조 · 표준분류
- 제23조 · 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 제24조 · 행정자료의 제공
- 제25조 · 자료제출요구 등
- 제26조 · 실지조사 등
- 제27조 · 통계의 공표
- 제28조 · 통계의 보급
- 제29조 ·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 제30조 · 통계자료의 제공
- 제31조 ·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 제32조 ·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제33조 · 비밀의 보호
- 제34조 ·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 제35조 · 자료제출요구
- 제36조 ·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 제37조 · 위임 및 위탁
- 제38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양벌규정
- 제41조 · 과태료
- 제42조
- 제4의2조 · 통계의 날
- 제5의2조 · 국가통계위원회
- 제5의3조 ·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 제5의4조 · 총조사의 실시
- 제5의5조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의6조 ·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제7의2조 ·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2의2조 · 통계기반정책평가
- 제14의2조 ·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 제21의2조 · 통계작성의 요청
- 제24의2조 ·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 제27의2조 · 통계작성ㆍ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 제29의2조 ·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 제29의3조 ·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 제31의2조 ·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 제34의2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