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 2026-03-12 · 의견번호 2501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조정 거절 사유 외의 거절 사유를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규정하여 거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경우, 동 법 제52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 조항의 ‘거절’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에 대해 심사나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검토나 심사절차를 거치고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제12조 6호 및 7호의 경우 채무조정의 검토·심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및 제52조 제2항 5호의 “거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조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생략)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 ⑤ (생략)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 또는 파산ㆍ면책 절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제4절에 따른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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