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7조 · 연체이자의 제한 등
- 제8조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 제9조 ·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 제10조 · 양도의 제한
- 제11조 · 양도 예정의 통지
- 제12조 · 양수인에 대한 평가
- 제13조 · 채권양도내부기준
- 제14조 · 추심의 제한
- 제15조 · 추심의 착수 통지
- 제16조 ·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제17조 · 추심연락의 유예
- 제18조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제19조 ·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 제20조 · 채권추심내부기준
- 제21조 ·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제22조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제23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 제24조 · 담보조달비율
- 제25조 · 추심 위탁의 통지
- 제26조 · 추심 위탁의 제한
- 제27조 ·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 제28조 · 추심 위탁 계약서
- 제29조 ·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 제30조 ·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 제31조 ·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 제32조 · 채무조정의 안내
- 제33조 ·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 제34조 · 채무조정내부기준
- 제35조 · 채무조정의 요청
- 제36조 · 채무조정의 거절
- 제37조 · 채무조정의 처리
- 제38조 · 채무조정의 효력
- 제39조 ·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제40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제41조 · 감독ㆍ검사 등
- 제42조 ·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제43조 · 손해배상책임
- 제44조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45조 · 손해배상의 보장
- 제46조 · 행정처분 등의 공표
- 제47조 · 업무의 위탁
- 제48조 · 벌칙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병과
- 제51조 · 양벌규정
- 제5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