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5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SPAC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제한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20 · 의견번호 2501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펀드가 투자하지 않은 SPAC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법령해석(240243, 250100)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펀드가 투자하는 SPAC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지배구조법상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SPAC에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려는 타 영리법인이 ‘금융회사’인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의 대상이 되며,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려는 타 영리법인이 비금융회사라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간 겸직에 해당한다면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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