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1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3조 · 담보채권의 범위
- 제4조 · 고액채권의 범위
- 제5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제6조 ·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 제7조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 제8조 ·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 제9조 · 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
- 제10조 · 양도 예정의 통지
- 제11조 · 양수인에 대한 평가
- 제12조 · 채권양도내부기준
- 제13조 · 추심의 제한
- 제14조 · 추심의 착수 통지
- 제15조 ·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제16조 · 추심연락의 유예
- 제17조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제18조 · 채권추심내부기준
- 제19조 ·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 제20조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 제21조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 제22조 · 담보조달비율
- 제23조 · 추심 위탁의 통지
- 제24조 · 추심 위탁 계약서
- 제25조 ·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 제26조 ·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 제27조 · 채무조정의 안내
- 제28조 · 채무조정내부기준
- 제29조 · 채무조정의 요청
- 제30조 · 채무조정의 거절
- 제31조 · 채무조정의 처리
- 제32조 ·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의 결정기한
- 제33조 ·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제34조 · 감독ㆍ검사 등
- 제35조 · 손해배상의 보장
- 제36조 · 행정처분 등의 공표
- 제37조 · 업무의 위탁
- 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0조 ·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