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02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가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투자회사형 펀드에 출자 및 운용시 금산법에 따른 출자승인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4-29 · 의견번호 25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동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인 집합투자기구에 단순 재무적 투자목적으로 20% 이상 운용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인지?

판단 이유

금산법 제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제1항)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제5항)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따라 경영참여 목적 여부에 따라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10.19일) 참조 ※ 경영참여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230094) 참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나,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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