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교환권이 발행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모바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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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증표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류교환권이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