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09
비조치의견
준법감시인의 여신감리업무 겸직 가능 여부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5-02-04 · 의견번호 25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관할하여 겸직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상호저축은행법」제13조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는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자금의 대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여신심사위원회 업무와 여신심사와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자금의 대출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ㅇ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준법감시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 법령해석 회신문(170373, 170461)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4-07-03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31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4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31상호저축은행법 제1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31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5-01-3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