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
서민금융과 · 2025-01-06 · 의견번호 2500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제
11
조에 따라 채무자 앞
‘
양도 예정의 사실
’
등을
통지하여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이 때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를 수행하기만 하면 양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제
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제
11
조제
1
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
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
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양도 예정일 전까지
)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동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해당 양도 예정 통지가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의
10
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
동법 제
11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해당 양도 예정 통지가
2
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등의 경우
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
이는 채권자의 변동은 채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
*
이므로
,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와 원채권자간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
통상 원채권자보다 추심 강도가 높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이전
□
다만
,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채무자 본인이 매각 신청을 한
건으로 양도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어
,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따라서
,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법령상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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