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11 조에 따라 채무자 앞 ‘양도 예정의 사실’ 등을 통지하여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이 때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를 수행하기만 하면 양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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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 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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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 11 조제 1 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 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 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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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해당 양도 예정 통지가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 동법 제 11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해당 양도 예정 통지가 2 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등의 경우 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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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채권자의 변동은 채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 * 이므로 ,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와 원채권자간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 통상 원채권자보다 추심 강도가 높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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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채무자 본인이 매각 신청을 한 건으로 양도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어 ,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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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법령상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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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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