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00 비조치의견

새출발기금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

서민금융과 · 2025-01-06 · 의견번호 25000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11

조에 따라 채무자 앞

양도 예정의 사실

등을

통지하여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이 때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를 수행하기만 하면 양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 「

개인채무자보호법

11

조제

1

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

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

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양도 예정일 전까지

)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해당 양도 예정 통지가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10

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

동법 제

11

조제

3

항 및 제

4

항에 따라 해당 양도 예정 통지가

2

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등의 경우

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채권자의 변동은 채무자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

*

이므로

,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

요청 기회를

부여하여 채무자와 원채권자간 문제를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

통상 원채권자보다 추심 강도가 높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이전

다만

,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채무자 본인이 매각 신청을 한

건으로 양도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어

,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

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법령상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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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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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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