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92 비조치의견

선불업자의 KYC 이행 기준 문의

금융위원회 · 2023-09-12 · 의견번호 2301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 동법 제 2 조 및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으로 포함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시행령 제 10 조의 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단순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만 (계좌 등 미연동) 해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와 단순 가입 시 고객확인의무가 필수가 아니라면 계좌연결의 수단에 따라 의무이행이 달라지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고객확인의무가 적용되고 , 동법 제 2 조 및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위해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으로 포함하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거래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고객확인의무 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시행령 제 10 조의 2, 특정금융정보법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제 6 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192)-.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