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실명법」 제 3 조 제 3 항 및 제 6 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계좌 소유주와 양수 · 대여 받은 차명계좌 사용자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3 항 , 제 6 조의 3 및 제 49 조 제 4 항에 따라 처벌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본인이 대여 혹은 양도한 계좌로 타인이 조세를 포탈했을 경우 , 범죄 해당 여부
②
계좌 소유주와 차명계좌 사용자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
③
처벌 대상인 경우 , 아래 구체적 개별 행위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내용
①
대가를 받고 차명계좌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함
②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 사용을 인지하지 못함
③
대가를 받지 않고 차명계좌가 사용될 것을 인지
판단 이유
①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으로서 , 차명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3 항 및 제 6 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귀하가 문의 주신 바에서 요청대상 행위가 본인의 정보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대여 또는 양도한 계좌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졌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3 항의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아울러 , 범죄 이용 목적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의 3 에 따라 계좌 정보를 전달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한 계좌 소유주와 양수 · 대여 받은 차명계좌 사용자는 모두 「전자금융 거래법」 제 6 조 제 3 항 , 제 6 조의 3, 제 49 조 제 4 항에 의거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다만 ,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므로 , 대가성이 있었는지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범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의 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로 처벌 여부 또는 처벌의 정도가 결정되며 , 질의하신 사안에 관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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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