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여기에서의 통보기간에 대해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으로 해석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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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의 기간 산정은 민법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 (초일 불산입) 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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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실명법) 제 4 조의 2 제 1 항 [10 일 이내 ] 가 [10 영업일 이내 ]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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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 이란 7 일 이내를 말한다 ] 의 7 일 이내란 7 영업일 이내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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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55 조에 따라 기간의 계산은 법령 ,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민법 제 157 조 , 제 159 조 , 제 161 조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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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0 시에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 ,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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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에서 규정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7 일 이내” 의 기간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등 에서 영업일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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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39 조의 5 의 기간 산정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 (초일 불산입) 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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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