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출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4조에서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ATS포함)에서 외화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외화증권의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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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해외 증권사로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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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184조제1항은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ATS포함)에서 외화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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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4.3월부터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외화증권이면서 그 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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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출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4조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외화증권의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