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제 2 조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9 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는 금융실명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ㆁ 다만 , 금융실명법 제 2 조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 제 5 호 소정의’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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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 연계투자자가 「금융실명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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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제 2 조 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 제 9 호 등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5 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는 금융 실명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합니다 . ㆁ 다만 , 금융실명법 제 2 조 등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2 조 제 5 호 소정의’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참고 ] 온투법상 투자자 유형 관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35 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에 따라 「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 (정의)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여신 금융기관의 범위) 에서 열거한 “여신 금융기관” 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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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금융규제 운영규정」 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의 신설 · 강화 · 집행 시 합리성 · 투명성 ·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으로서 , 금융규제 목적을 고려하여 그 적용대상을’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를 받는 자 ‘및’ 그 밖에 금융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까지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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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금융회사등의 범위 판단에 위 훈령을 원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은 점 ,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금융규제 운영규정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