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40 비조치의견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연대보증인)

금융위원회 · 2022-02-18 · 의견번호 2102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출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연대보증 , 자금보충의무와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조건 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담보 또는 보증 요구에 적용되는지 질의

판단 이유

특정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0 조제 1 항제 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4 항제 2 호나목 (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 대출의

규모 · 조건 , 차주의 신용도 , 담보 · 보증의

규모 · 종류 ,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 ,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 질의하신 내용 중 중첩적 채무인수

등이 연대보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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