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7 공포2026-03-17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93개 펼치기
- 제1조 · 법원
- 제2조 · 신의성실
-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제4조 · 성년
- 제5조 · 미성년자의 능력
- 제6조 · 처분을 허락한 재산
-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
- 제8조 · 영업의 허락
-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제11조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제12조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제13조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제14조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제16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제18조 · 주소
- 제19조 · 거소
- 제20조 · 거소
- 제21조 · 가주소
- 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
- 제24조 · 관리인의 직무
- 제25조 · 관리인의 권한
- 제26조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제27조 · 실종의 선고
- 제28조 · 실종선고의 효과
- 제29조 · 실종선고의 취소
- 제30조 · 동시사망
-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
-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제33조 · 법인설립의 등기
-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
- 제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제36조 · 법인의 주소
- 제37조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제38조 ·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제39조 · 영리법인
- 제40조 · 사단법인의 정관
- 제41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제42조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제43조 · 재단법인의 정관
- 제44조 ·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제45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제46조 ·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제47조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제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 제50조 ·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 제51조 · 사무소 이전의 등기
- 제52조 · 변경등기
- 제53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54조 ·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제55조 ·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제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제57조 · 이사
- 제58조 · 이사의 사무집행
- 제59조 · 이사의 대표권
- 제60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제61조 · 이사의 주의의무
- 제62조 · 이사의 대리인 선임
- 제63조 · 임시이사의 선임
- 제64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
- 제65조 · 이사의 임무해태
- 제66조 · 감사
- 제67조 · 감사의 직무
- 제68조 · 총회의 권한
- 제69조 · 통상총회
- 제70조 · 임시총회
- 제71조 · 총회의 소집
- 제72조 · 총회의 결의사항
- 제73조 · 사원의 결의권
- 제74조 ·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 제75조 · 총회의 결의방법
- 제76조 · 총회의 의사록
- 제77조 · 해산사유
- 제78조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제79조 · 파산신청
- 제80조 · 잔여재산의 귀속
- 제81조 · 청산법인
- 제82조 · 청산인
- 제83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제84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제85조 · 해산등기
- 제86조 · 해산신고
-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
- 제88조 · 채권신고의 공고
- 제89조 · 채권신고의 최고
- 제90조 ·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제91조 · 채권변제의 특례
- 제92조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제93조 · 청산중의 파산
- 제94조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제95조 ·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제96조 · 준용규정
- 제97조 · 벌칙
- 제98조 · 물건의 정의
- 제99조 · 부동산, 동산
- 제100조 · 주물, 종물
- 제101조 · 천연과실, 법정과실
- 제102조 · 과실의 취득
-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05조 · 임의규정
- 제106조 · 사실인 관습
-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제108조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제109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제110조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제112조 ·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제113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제114조 · 대리행위의 효력
- 제115조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제116조 · 대리행위의 하자
- 제117조 · 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118조 · 대리권의 범위
- 제119조 · 각자대리
- 제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제121조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제122조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제123조 · 복대리인의 권한
- 제124조 · 자기계약, 쌍방대리
- 제125조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27조 · 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28조 · 임의대리의 종료
- 제129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제130조 · 무권대리
- 제131조 · 상대방의 최고권
- 제132조 · 추인, 거절의 상대방
- 제133조 · 추인의 효력
- 제134조 · 상대방의 철회권
- 제135조 ·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제136조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제137조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제138조 · 무효행위의 전환
- 제139조 · 무효행위의 추인
- 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제141조 · 취소의 효과
- 제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제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
- 제144조 · 추인의 요건
- 제145조 · 법정추인
- 제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제147조 · 조건성취의 효과
- 제148조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제149조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제150조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제151조 · 불법조건, 기성조건
- 제152조 · 기한도래의 효과
- 제153조 ·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제154조 ·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 제155조 · 본장의 적용범위
- 제156조 · 기간의 기산점
-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
- 제158조 · 나이의 계산과 표시
- 제159조 · 기간의 만료점
- 제160조 · 역에 의한 계산
- 제161조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164조 · 1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165조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7조 · 소멸시효의 소급효
-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169조 · 시효중단의 효력
- 제170조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제171조 ·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제172조 ·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제173조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제174조 · 최고와 시효중단
- 제175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제176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제177조 · 승인과 시효중단
- 제178조 · 중단후에 시효진행
-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제180조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제181조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제182조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제183조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제184조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제185조 · 물권의 종류
-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제189조 · 점유개정
- 제190조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제191조 ·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제192조 ·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제193조 ·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제194조 · 간접점유
- 제195조 · 점유보조자
- 제196조 · 점유권의 양도
- 제197조 · 점유의 태양
- 제198조 · 점유계속의 추정
- 제199조 ·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제200조 · 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제201조 · 점유자와 과실
- 제202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제203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제204조 · 점유의 회수
- 제205조 · 점유의 보유
- 제206조 · 점유의 보전
- 제207조 · 간접점유의 보호
- 제208조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제209조 · 자력구제
- 제210조 · 준점유
- 제211조 · 소유권의 내용
-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 제213조 · 소유물반환청구권
- 제214조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제215조 · 건물의 구분소유
- 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
- 제217조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제218조 · 수도 등 시설권
- 제219조 · 주위토지통행권
- 제220조 ·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제221조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제222조 · 소통공사권
- 제223조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제224조 ·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제225조 ·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제226조 · 여수소통권
- 제227조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제228조 · 여수급여청구권
- 제229조 · 수류의 변경
- 제230조 · 언의 설치, 이용권
- 제231조 · 공유하천용수권
- 제232조 ·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 제233조 · 용수권의 승계
- 제234조 ·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제235조 · 공용수의 용수권
- 제236조 ·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제237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
- 제238조 · 담의 특수시설권
- 제239조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 제240조 · 수지, 목근의 제거권
- 제241조 · 토지의 심굴금지
- 제242조 · 경계선부근의 건축
- 제243조 · 차면시설의무
- 제244조 ·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6조 ·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제247조 ·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제248조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제249조 · 선의취득
-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1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제252조 · 무주물의 귀속
- 제253조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제254조 ·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제255조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 제256조 · 부동산에의 부합
- 제257조 · 동산간의 부합
- 제258조 · 혼화
- 제259조 · 가공
- 제260조 · 첨부의 효과
- 제261조 · 첨부로 인한 구상권
- 제262조 · 물건의 공유
- 제263조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제264조 · 공유물의 처분, 변경
- 제265조 · 공유물의 관리, 보존
- 제266조 · 공유물의 부담
- 제267조 ·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제268조 · 공유물의 분할청구
- 제269조 · 분할의 방법
- 제270조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 제271조 · 물건의 합유
- 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제273조 ·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제274조 · 합유의 종료
- 제275조 · 물건의 총유
- 제276조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제277조 ·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제278조 · 준공동소유
- 제279조 · 지상권의 내용
- 제280조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제281조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제282조 · 지상권의 양도, 임대
- 제283조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284조 · 갱신과 존속기간
- 제285조 ·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 제287조 · 지상권소멸청구권
-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제289조 · 강행규정
- 제290조 · 준용규정
- 제291조 · 지역권의 내용
- 제292조 · 부종성
- 제293조 ·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제294조 · 지역권취득기간
- 제295조 · 취득과 불가분성
- 제296조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제297조 · 용수지역권
- 제298조 ·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제299조 ·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제300조 · 공작물의 공동사용
- 제301조 · 준용규정
- 제302조 · 특수지역권
- 제303조 · 전세권의 내용
- 제304조 ·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제305조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제306조 ·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 제307조 · 전세권양도의 효력
- 제308조 ·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 제309조 ·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 제310조 ·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제311조 · 전세권의 소멸청구
- 제312조 · 전세권의 존속기간
- 제313조 · 전세권의 소멸통고
- 제314조 ·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제315조 ·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316조 ·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제317조 ·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제318조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제319조 · 준용규정
- 제320조 · 유치권의 내용
- 제32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
- 제322조 · 경매, 간이변제충당
- 제323조 · 과실수취권
- 제324조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제325조 ·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제326조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제327조 ·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제328조 ·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제329조 · 동산질권의 내용
- 제330조 · 설정계약의 요물성
- 제331조 · 질권의 목적물
- 제332조 ·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제333조 · 동산질권의 순위
- 제334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335조 · 유치적효력
- 제336조 · 전질권
- 제337조 · 전질의 대항요건
- 제338조 · 경매, 간이변제충당
- 제339조 · 유질계약의 금지
- 제340조 ·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341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제342조 · 물상대위
- 제343조 · 준용규정
- 제344조 · 타법률에 의한 질권
- 제345조 · 권리질권의 목적
- 제346조 ·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제347조 · 설정계약의 요물성
- 제348조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제349조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제350조 ·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제351조 ·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제352조 ·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제353조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제354조 · 동전
- 제355조 · 준용규정
- 제356조 · 저당권의 내용
- 제357조 · 근저당
- 제358조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제359조 · 과실에 대한 효력
- 제360조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제361조 · 저당권의 처분제한
- 제362조 · 저당물의 보충
- 제363조 ·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제364조 · 제삼취득자의 변제
- 제365조 ·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 제366조 · 법정지상권
- 제367조 ·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368조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제369조 · 부종성
- 제370조 · 준용규정
- 제371조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제372조 ·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 제373조 · 채권의 목적
- 제374조 ·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제375조 · 종류채권
- 제376조 · 금전채권
- 제377조 · 외화채권
- 제378조 · 동전
- 제379조 · 법정이율
- 제380조 · 선택채권
- 제381조 · 선택권의 이전
- 제382조 ·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제383조 ·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 제384조 ·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 제385조 ·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제386조 · 선택의 소급효
-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제388조 · 기한의 이익의 상실
- 제389조 · 강제이행
-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1조 ·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제392조 ·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 제394조 · 손해배상의 방법
- 제395조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제396조 · 과실상계
-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
- 제399조 · 손해배상자의 대위
- 제400조 · 채권자지체
- 제401조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제402조 · 동전
- 제403조 ·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제405조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 제407조 · 채권자취소의 효력
- 제408조 · 분할채권관계
- 제409조 · 불가분채권
- 제410조 ·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제411조 ·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 제412조 ·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 제413조 · 연대채무의 내용
- 제414조 ·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제415조 ·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 제416조 ·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제417조 · 경개의 절대적 효력
- 제418조 · 상계의 절대적 효력
- 제419조 · 면제의 절대적 효력
- 제420조 · 혼동의 절대적 효력
- 제421조 ·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제422조 ·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제423조 ·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제424조 · 부담부분의 균등
- 제425조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426조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제427조 ·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제428조 · 보증채무의 내용
- 제429조 · 보증채무의 범위
- 제430조 ·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제431조 · 보증인의 조건
- 제432조 · 타담보의 제공
- 제433조 ·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제434조 ·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 제435조 ·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 제436조
- 제437조 ·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제438조 ·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제439조 ·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제440조 ·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제441조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제442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제443조 ·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 제444조 ·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제445조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제446조 ·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 제447조 ·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 제448조 ·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
-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제451조 · 승낙, 통지의 효과
- 제452조 · 양도통지와 금반언
- 제453조 ·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454조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제455조 · 승낙여부의 최고
- 제456조 ·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 제457조 · 채무인수의 소급효
- 제458조 ·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 제459조 ·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제460조 · 변제제공의 방법
- 제461조 · 변제제공의 효과
- 제462조 · 특정물의 현상인도
- 제463조 ·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 제464조 ·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 제465조 ·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 제466조 · 대물변제
- 제467조 · 변제의 장소
- 제468조 · 변제기전의 변제
- 제469조 · 제삼자의 변제
- 제470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제471조 ·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 제472조 ·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 제473조 · 변제비용의 부담
- 제474조 · 영수증청구권
- 제475조 · 채권증서반환청구권
-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
- 제478조 · 부족변제의 충당
- 제479조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제480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
- 제481조 · 변제자의 법정대위
- 제482조 ·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 제483조 · 일부의 대위
- 제484조 ·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제485조 ·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제486조 ·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 제487조 ·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제488조 · 공탁의 방법
- 제489조 · 공탁물의 회수
- 제490조 · 자조매각금의 공탁
- 제491조 ·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 제492조 · 상계의 요건
- 제493조 · 상계의 방법, 효과
- 제494조 ·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 제495조 ·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제496조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7조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8조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제499조 · 준용규정
- 제500조 · 경개의 요건, 효과
- 제501조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제502조 ·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제503조 ·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 제504조 ·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 제505조 ·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 제506조 · 면제의 요건, 효과
- 제507조 · 혼동의 요건, 효과
- 제508조 ·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제509조 · 환배서
- 제510조 · 배서의 방식
- 제511조 ·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 제512조 ·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 제513조 · 배서의 자격수여력
- 제514조 · 동전-선의취득
- 제515조 ·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 제516조 · 변제의 장소
- 제517조 ·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제518조 ·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 제519조 · 변제와 증서교부
- 제520조 · 영수의 기입청구권
- 제521조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제522조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 제523조 ·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제524조 · 준용규정
- 제525조 · 지명소지인출급채권
- 제526조 · 면책증서
- 제527조 ·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제528조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제529조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 제530조 · 연착된 승낙의 효력
- 제531조 ·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제532조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제533조 · 교차청약
- 제534조 · 변경을 가한 승낙
- 제535조 · 계약체결상의 과실
-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537조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제538조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제539조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제540조 ·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 제541조 ·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 제542조 · 채무자의 항변권
- 제543조 · 해지, 해제권
-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제545조 · 정기행위와 해제
- 제546조 · 이행불능과 해제
- 제547조 ·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제549조 ·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 제550조 · 해지의 효과
- 제551조 ·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 제552조 ·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 제553조 ·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 제554조 · 증여의 의의
- 제555조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제556조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제557조 ·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제558조 ·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 제559조 · 증여자의 담보책임
- 제560조 ·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 제561조 · 부담부증여
- 제562조 · 사인증여
- 제563조 · 매매의 의의
- 제564조 · 매매의 일방예약
- 제565조 · 해약금
- 제566조 ·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 제567조 · 유상계약에의 준용
- 제568조 · 매매의 효력
- 제569조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제570조 ·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1조 ·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2조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3조 ·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제574조 ·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5조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6조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7조 ·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8조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79조 ·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80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581조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제582조 ·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 제583조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제584조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제585조 · 동일기한의 추정
- 제586조 · 대금지급장소
- 제587조 ·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 제588조 ·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 제589조 · 대금공탁청구권
- 제590조 · 환매의 의의
- 제591조 · 환매기간
- 제592조 · 환매등기
- 제593조 ·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 제594조 · 환매의 실행
- 제595조 · 공유지분의 환매
- 제596조 · 교환의 의의
- 제597조 ·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 제598조 · 소비대차의 의의
- 제599조 ·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제600조 · 이자계산의 시기
- 제601조 ·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 제602조 · 대주의 담보책임
- 제603조 · 반환시기
- 제604조 ·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 제605조 · 준소비대차
- 제606조 · 대물대차
- 제607조 · 대물반환의 예약
- 제608조 ·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 제609조 · 사용대차의 의의
- 제610조 · 차주의 사용, 수익권
- 제611조 · 비용의 부담
- 제612조 · 준용규정
- 제613조 · 차용물의 반환시기
- 제614조 ·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 제615조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제616조 ·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제617조 ·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제618조 · 임대차의 의의
- 제619조 ·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 제620조 · 단기임대차의 갱신
- 제621조 · 임대차의 등기
- 제622조 ·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제623조 · 임대인의 의무
- 제624조 ·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 제625조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 제626조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제627조 ·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제628조 · 차임증감청구권
- 제629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제630조 · 전대의 효과
- 제631조 ·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제632조 ·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제633조 · 차임지급의 시기
- 제634조 · 임차인의 통지의무
- 제635조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제636조 ·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제637조 ·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 제638조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제639조 · 묵시의 갱신
- 제640조 · 차임연체와 해지
- 제641조 · 동전
- 제642조 ·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 제643조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4조 ·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5조 ·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제646조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647조 ·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648조 ·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 제649조 ·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 제650조 ·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 제651조
- 제652조 · 강행규정
- 제653조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 제654조 · 준용규정
- 제655조 · 고용의 의의
- 제656조 ·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제657조 · 권리의무의 전속성
- 제658조 ·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제659조 ·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제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제661조 ·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제662조 · 묵시의 갱신
- 제663조 ·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제664조 · 도급의 의의
- 제665조 · 보수의 지급시기
- 제666조 ·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 제668조 ·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 제669조 ·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 제670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71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 제672조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제673조 ·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 제674조 ·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제675조 · 현상광고의 의의
- 제676조 · 보수수령권자
- 제677조 · 광고부지의 행위
- 제678조 · 우수현상광고
- 제679조 · 현상광고의 철회
- 제680조 · 위임의 의의
- 제681조 · 수임인의 선관의무
- 제682조 · 복임권의 제한
- 제683조 · 수임인의 보고의무
- 제684조 ·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제685조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제686조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제687조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 제688조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제689조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제690조 ·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 제691조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 제692조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 제693조 · 임치의 의의
- 제694조 ·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 제695조 ·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 제696조 · 수치인의 통지의무
- 제697조 ·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 제698조 ·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 제699조 ·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 제700조 · 임치물의 반환장소
- 제701조 · 준용규정
- 제702조 · 소비임치
- 제703조 · 조합의 의의
- 제704조 · 조합재산의 합유
- 제705조 ·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제706조 · 사무집행의 방법
- 제707조 · 준용규정
- 제708조 ·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제709조 ·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 제710조 ·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 제711조 · 손익분배의 비율
- 제712조 ·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제713조 ·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제714조 ·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715조 ·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 제716조 · 임의탈퇴
- 제717조 · 비임의 탈퇴
- 제718조 · 제명
- 제719조 ·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제720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제721조 · 청산인
- 제722조 ·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제723조 ·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제724조 ·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 제725조 ·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제726조 · 종신정기금의 계산
- 제727조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제728조 · 해제와 동시이행
- 제729조 ·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제730조 ·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 제731조 · 화해의 의의
- 제732조 · 화해의 창설적효력
- 제733조 · 화해의 효력과 착오
- 제734조 · 사무관리의 내용
- 제735조 · 긴급사무관리
- 제736조 · 관리자의 통지의무
- 제737조 ·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제738조 · 준용규정
- 제739조 ·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740조 ·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 제741조 · 부당이득의 내용
- 제742조 · 비채변제
- 제743조 · 기한전의 변제
- 제744조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제745조 · 타인의 채무의 변제
-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
- 제747조 ·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 제748조 · 수익자의 반환범위
- 제749조 · 수익자의 악의인정
-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52조 ·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제753조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제754조 ·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제755조 · 감독자의 책임
- 제756조 · 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57조 · 도급인의 책임
- 제758조 ·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제759조 ·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제760조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61조 · 정당방위, 긴급피난
- 제762조 ·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제763조 · 준용규정
- 제764조 ·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제765조 · 배상액의 경감청구
-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767조 · 친족의 정의
- 제768조 · 혈족의 정의
- 제769조 · 인척의 계원
- 제770조 · 혈족의 촌수의 계산
- 제771조 · 인척의 촌수의 계산
- 제772조 ·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 제773조
- 제774조
- 제775조 · 인척관계 등의 소멸
- 제776조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 제777조 · 친족의 범위
- 제778조
- 제779조 · 가족의 범위
- 제780조
- 제781조 · 자의 성과 본
- 제782조
- 제783조
- 제784조
- 제785조
- 제786조
- 제787조
- 제788조
- 제789조
- 제790조
- 제791조
- 제792조
- 제793조
- 제794조
- 제795조
- 제796조
- 제797조
- 제798조
- 제799조
- 제800조 · 약혼의 자유
- 제801조 · 약혼 나이
- 제802조 · 성년후견과 약혼
- 제803조 ·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 제804조 · 약혼해제의 사유
- 제805조 · 약혼해제의 방법
- 제806조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807조 · 혼인적령
- 제808조 · 동의가 필요한 혼인
- 제809조 · 근친혼 등의 금지
- 제810조 · 중혼의 금지
- 제811조
- 제812조 · 혼인의 성립
- 제813조 · 혼인신고의 심사
- 제814조 ·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제815조 · 혼인의 무효
- 제816조 · 혼인취소의 사유
- 제817조 ·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제818조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제819조 ·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0조 ·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1조
- 제822조 ·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3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24조 · 혼인취소의 효력
- 제825조 ·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826조 · 부부간의 의무
- 제827조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 제828조
- 제829조 ·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제830조 ·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제831조 · 특유재산의 관리 등
- 제832조 ·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제833조 · 생활비용
- 제834조 · 협의상 이혼
- 제835조 ·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제836조 ·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제838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 제839조 · 준용규정
- 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 제841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2조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제843조 · 준용규정
- 제844조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제845조 ·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 제846조 · 자의 친생부인
- 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제848조 ·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제849조 ·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 제850조 ·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제851조 ·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 제852조 · 친생부인권의 소멸
- 제853조
- 제854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 제855조 · 인지
- 제856조 ·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 제857조 · 사망자의 인지
- 제858조 · 포태중인 자의 인지
- 제859조 · 인지의 효력발생
- 제860조 · 인지의 소급효
- 제861조 · 인지의 취소
- 제862조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제863조 · 인지청구의 소
- 제864조 ·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제865조 ·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866조 · 입양을 할 능력
- 제867조 ·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제868조
- 제869조 · 입양의 의사표시
- 제870조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제871조 ·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제872조
- 제873조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제874조 · 부부의 공동 입양 등
- 제875조
- 제876조
- 제877조 · 입양의 금지
- 제878조 · 입양의 성립
- 제879조
- 제880조
- 제881조 · 입양 신고의 심사
- 제882조 ·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 제883조 · 입양 무효의 원인
- 제884조 · 입양 취소의 원인
- 제885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6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7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8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
- 제889조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0조
- 제891조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2조
- 제893조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4조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5조
- 제896조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 제897조 · 준용규정
- 제898조 · 협의상 파양
- 제899조
- 제900조
- 제901조
- 제902조 ·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 제903조 · 파양 신고의 심사
- 제904조 · 준용규정
- 제905조 · 재판상 파양의 원인
- 제906조 · 파양 청구권자
- 제907조 · 파양 청구권의 소멸
- 제908조 · 준용규정
- 제909조 · 친권자
- 제910조 · 자의 친권의 대행
- 제911조 ·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제912조 ·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제913조 ·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제914조 · 거소지정권
- 제915조
- 제916조 ·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제917조
- 제918조 ·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제919조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920조 ·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제921조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제922조 · 친권자의 주의의무
- 제923조 · 재산관리의 계산
- 제924조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제925조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제926조 · 실권 회복의 선고
- 제927조 ·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제928조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제929조 ·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제930조 · 후견인의 수와 자격
- 제931조 ·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 제932조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성년후견인의 선임
- 제937조 · 후견인의 결격사유
- 제938조 · 후견인의 대리권 등
- 제939조 · 후견인의 사임
- 제940조 · 후견인의 변경
- 제941조 ·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제942조 ·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 제943조 · 목록작성전의 권한
- 제944조 ·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 제945조 ·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 제946조 ·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 제947조 ·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 제948조 ·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 제949조 ·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제950조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 제951조 ·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 제952조 ·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 제953조 ·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 제954조 ·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 제955조 · 후견인에 대한 보수
- 제956조 ·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 제957조 ·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제958조 ·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 제959조 · 위임규정의 준용
- 제960조
- 제961조
- 제962조
- 제963조
- 제964조
- 제965조
- 제966조
- 제967조
- 제968조
- 제969조
- 제970조
- 제971조
- 제972조
- 제973조
- 제974조 · 부양의무
- 제975조 ·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 제976조 · 부양의 순위
- 제977조 · 부양의 정도, 방법
- 제978조 ·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 제979조 ·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 제980조
- 제981조
- 제982조
- 제983조
- 제984조
- 제985조
- 제986조
- 제987조
- 제988조
- 제989조
- 제990조
- 제991조
- 제992조
- 제993조
- 제994조
- 제995조
- 제996조
- 제997조 · 상속개시의 원인
- 제998조 · 상속개시의 장소
-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권
- 제1000조 · 상속의 순위
- 제1001조 · 대습상속
- 제1002조
- 제1003조 · 배우자의 상속순위
- 제1004조 · 상속인의 결격사유
- 제1005조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제1006조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제1007조 ·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09조 · 법정상속분
- 제1010조 · 대습상속분
- 제1011조 · 공동상속분의 양수
- 제1012조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제1013조 · 협의에 의한 분할
- 제1014조 ·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제1015조 · 분할의 소급효
- 제1016조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제1017조 ·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제1018조 ·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제1019조 · 승인, 포기의 기간
- 제1020조 ·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 제1021조 ·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제1022조 · 상속재산의 관리
- 제1023조 ·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제1024조 ·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25조 · 단순승인의 효과
-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 제1027조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제1028조 · 한정승인의 효과
- 제1029조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 제1030조 · 한정승인의 방식
- 제1031조 ·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제1032조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33조 ·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 제1034조 · 배당변제
- 제1035조 ·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 제1036조 · 수증자에의 변제
- 제1037조 · 상속재산의 경매
- 제1038조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제1039조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 제1040조 ·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 제1041조 · 포기의 방식
- 제1042조 · 포기의 소급효
- 제1043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제1044조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 제1045조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제1046조 ·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제1047조 ·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제1048조 ·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 제1049조 ·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제1050조 ·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 제1051조 ·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 제1052조 ·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제1053조 ·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 제1054조 ·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 제1055조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 제1056조 ·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 제1057조 · 상속인수색의 공고
- 제1058조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제1059조 ·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 제1060조 · 유언의 요식성
- 제1061조 · 유언적령
- 제1062조 · 제한능력자의 유언
- 제1063조 ·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제1064조 ·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 제1065조 · 유언의 보통방식
- 제1066조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67조 · 녹음에 의한 유언
- 제1068조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69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0조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제1071조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제1072조 · 증인의 결격사유
- 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제1074조 · 유증의 승인, 포기
- 제1075조 ·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제1076조 ·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제1077조 ·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제1078조 ·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제1079조 ·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제1080조 ·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 제1081조 ·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제1082조 ·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 제1083조 · 유증의 물상대위성
- 제1084조 ·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 제1085조 ·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 제1086조 ·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1087조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 제1088조 ·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제1089조 ·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제1090조 ·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제1091조 ·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 제1092조 · 유언증서의 개봉
- 제1093조 · 유언집행자의 지정
- 제1094조 ·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 제1095조 ·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 제1096조 ·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 제1097조 ·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 제1098조 ·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제1099조 ·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제1100조 · 재산목록작성
- 제1101조 ·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제1102조 · 공동유언집행
- 제1103조 · 유언집행자의 지위
- 제1104조 · 유언집행자의 보수
- 제1105조 · 유언집행자의 사퇴
- 제1106조 · 유언집행자의 해임
- 제1107조 · 유언집행의 비용
- 제1108조 · 유언의 철회
- 제1109조 · 유언의 저촉
- 제1110조 ·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제1111조 ·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 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
- 제1114조 · 산입될 증여
- 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
- 제1116조 · 반환의 순서
- 제1117조 · 소멸시효
- 제1118조 · 준용규정
- 제14의2조 · 특정후견의 심판
- 제14의3조 · 심판 사이의 관계
- 제52의2조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제60의2조 · 직무대행자의 권한
- 제289의2조 · 구분지상권
- 제312의2조 · 전세금 증감청구권
- 제428의2조 · 보증의 방식
- 제428의3조 · 근보증
- 제436의2조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제674의2조 · 여행계약의 의의
- 제674의3조 ·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 제674의4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제674의5조 · 대금의 지급시기
- 제674의6조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제674의7조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제674의8조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제674의9조 · 강행규정
- 제824의2조 ·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제826의2조 · 성년의제
- 제836의2조 · 이혼의 절차
- 제837의2조 · 면접교섭권
- 제839의2조 · 재산분할청구권
- 제839의3조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제854의2조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제855의2조 · 인지의 허가 청구
- 제864의2조 ·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 제882의2조 · 입양의 효력
- 제908의2조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제908의3조 · 친양자 입양의 효력
- 제908의4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 제908의5조 · 친양자의 파양
- 제908의6조 · 준용규정
- 제908의7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 제908의8조 · 준용규정
- 제909의2조 · 친권자의 지정 등
- 제920의2조 ·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 제922의2조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제924의2조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제925의2조 ·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제925의3조 · 부모의 권리와 의무
- 제927의2조 ·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제940의2조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제940의3조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40의4조 ·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40의5조 ·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 제940의6조 · 후견감독인의 직무
- 제940의7조 ·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 제947의2조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제949의2조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제949의3조 · 이해상반행위
- 제955의2조 ·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 제959의2조 · 한정후견의 개시
- 제959의3조 ·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제959의4조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제959의5조 · 한정후견감독인
- 제959의6조 · 한정후견사무
- 제959의7조 ·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제959의8조 ·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제959의9조 ·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제998의2조 · 상속비용
- 제1004의2조 · 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8의2조 · 기여분
- 제1008의3조 · 분묘 등의 승계
- 제1057의2조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제959의10조 · 특정후견감독인
- 제959의11조 ·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제959의12조 · 특정후견사무
- 제959의13조 ·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 제959의14조 ·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 제959의15조 ·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959의16조 ·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 제959의17조 ·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 제959의18조 · 후견계약의 종료
- 제959의19조 ·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제959의20조 ·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