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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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와 관련하여 금융위 고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인 대부업법 시행령 제 9 조제 4 항 (대통령령 제 28420 호 , 2018.2.8. 시행) 의
부칙
에서 개정 규정은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
ㅇ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인 금융위 고시도 동일하게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 계약이 금융위 고시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이후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1 및 질의 3 과 관련하여 대부업법에서는 계약의 요건 ㆍ 효력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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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 조제 4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2018.4.30. 시행 , 이하 “금융위 고시” 라 함) 의 연체이자율 적용과 관련하여
①
대출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기간이자를 적용함에 있어 , 약정금리와 채권자의 자금 조달비용을 감안한 채권자 내부금리간 차이가 있는 대출채권 (상기 규정 시행이전의 것) 을 양수한 대부업체는 어떤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②
대출채권을 양수한 추심업자가 당초 여수신 금융기관의 지위까지 승계하여 여수신 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율까지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③
실세연동대출채권 * 에 대한 대출채권을 확정채권 양수방식으로 양수한 추심업체가 조달자금의 비용 등을 감안해 약정서상 합의된 최고 연체이자율내에서 정상이자 (가산금리) 를 조정해 채무자 통보 후 적용 가능한지 여부 * COFIX 또는 CD 금리의 기준금리에 여수신금융기관의 가산금리를 더해 정상이자를 설정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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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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