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업흐름도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사의 여하한 계좌로도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금융기관에 있는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계좌간에서만 자금의 흐름이 발생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해당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자금융업 등록대상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