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전자금융거래법 대상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7-11 · 의견번호 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데이터센터 운영(단순 상면 공간 임대)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지위 없음
□ 입주사(관계사) 통합보안관제 및 보안 운영/ITO → 입주사(관계사)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하 ‘ 금융회사등 ’ )이고, 관련 인프라 및 보안 장비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있을 경우 ‘ 전자금융보조업자 ’ 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별로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금융회사 ’ , ‘ 전자금융업자 ’ , ‘ 전자금융보조업자 ’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 데이터센터 운영 : 입주사 인프라 장비에 대한 상면 공간 임대 서비스
- 통합보안관제 : 입주사 인프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제 서비스
- 관계사 보안 운영/ITO : 관계사 보안 장비 운영(관리 주체 : 관계사)
판단 이유
□ 귀 사가 질의한 사업은 상면 공간 임대 및 입주사 등의 인프라 장비 또는 보안 장비를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서, ‘ 금융회사 ’ 나 ‘ 전자금융업자 ’ 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귀 사의 각 사업별 구체적인 운영방침에 따라 일부 사업 영위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 전자금융보조업자 ’ (이하 ’ 보조업자 ‘ )란 금융회사등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 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조 제5호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3조)
< 참고 : 보조업자 범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해 운영하는 사업자
④ ① ~ ③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무는 단순 공간만을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보조업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입주사(관계사) 통합보안관제 및 보안 운영/ITO 업무의 경우 입주사(관계사)가 금융회사등이면서 관련 인프라 및 보안 장비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인 경우 귀사는 보조업자( ③ 에 해당)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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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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