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1 비조치의견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녹음된 음성파일 재생 사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23 · 의견번호 1502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사전에 성우가 녹음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재생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중 모든 청약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사전에 성우가 낭독하여 녹음한 음성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사전에 녹음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단순히 재생하는 것은 상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① 전화를 이용한 모집의 경우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청약을 받고 이후에 상품설명서를 발송하게 되므로, 전화 청약 과정에서 모집인과 청약자간의 설명, 질문·답변 및 이해 여부 확인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청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ㅇ② 최근 시행된 「상법」에서는 “약관 교부·명시의무”를 “약관 교부·설명의무”로 개정(제638조의3 제1항)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화 모집 과정에서 사전에 성우가 녹음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재생하는 것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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