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8 비조치의견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등에 관한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법무국 · 2015-10-06 · 의견번호 15029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 임직원은 보험회사에 고용된 피고용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 임직원인 지점장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회사 임직원은 자신을 고용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실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소속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공동모집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 위탁 및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그 대상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회사 임직원은 동 규정에 따라 모집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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