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65조,민사소송법 제288조 / [2]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02조,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현행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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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71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동산등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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