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461
판례
사전구상금등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4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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